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고 1인가구라면 월 213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가구 경우엔 340만 8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베기량이 3,000cc 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서 기초연금 받아가세요. 기초연금 33만원 신청하기 1. 기초연금 누가 받는가(수급조건, 재산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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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