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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고 1인가구라면 월 213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가구 경우엔 340만 8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베기량이 3,000cc 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서 기초연금 받아가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1. 기초연금 누가 받는가(수급조건, 재산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해당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변경된 재산 조건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돼서 베기량이 3,000cc 가 넘어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접 신청하셔야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쳐가지 마시고, 5분만 투자하셔서 수혜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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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조건 재산 모의계산

     

    2. 기초연금 얼마나 받는가(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정지)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월 334,8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금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금액(A금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의하면 한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자주하는 질문

    Q. 만약 신청자가 몰려서 선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했는데 3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면 3월 24일에 1월과 2월 분을 포함하여 3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지로 등록된 경우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365일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시, 부부 모두가 동의한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의 신청자격이나 신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필수 

    ✔전·월세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