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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시중 예적금 금리가 3~4%대인데다가 만기시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그러나 가입 및 비과세 조건이 있으므로 내용 확인해주시고, 얼른 신청하세요!

     

     

     

     

    5월 청년도약계좌 대상 소득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5월 청년도약계좌 대상 소득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정부기여금,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연령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

     

    가입대상 개인소득

    •직전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입대상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8,344,359원 97,802,550원 125,841,030원 153,632,400원 180,735,450월 207,210,119원 233,417,759원

     

     

    🎁 가입시 혜택 🎁

    ✅ 정부기여금 지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2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만기금액 계산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청년이 월 70만원 씩 만기 납입

     

    납입원금 4,200만원 + 세전 이자 640만 5000원 ( 6% 고정금리) + 정부기여금(4.6%) 138만원 = 49,785,000원

     

    특별중도해지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 적용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인정하며, 이 경우는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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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정부기여금, 중도해지

     

    2.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은행별 가입)

     

     

    5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도 약 2주간 진행예정입니다(4월 22일~4월30일 신청자는 신청불가)

     

    ✅ 신청기간

    •5월 2일 ~ 5월 3일, 5월 7일 ~ 5월 10일

    *주말 및 5월 6일 미진행

     

     

     

     

     

    청약도약계좌 개설일정 안내

    ※ 4월 22일~4월 30일 신청자 5월 2일~5월10일 신청불가

    4/28 4/29 4/30 5/1 5/2 5/3 5/4
          근로자의 날 가입신청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및 육아휴직자,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
     
    5/5 5/6 5/7 5/8 5/9 5/10 5/11
      대체휴일 가입신청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및 육아휴직자,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
     
    5/12 5/13 5/14 5/15 5/16 5/17 5/18
      가입요건 확인 석가탄신일 가입요건 확인  
    5/19 5/20 5/21 5/22 5/23 5/24 5/25
      가입요건 확인  
    5/26 5/27 5/28 5/29 5/30 5/31 6/1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6/2 6/3 6/4 6/5 6/6 6/7 6/8
      계좌개설 현충일 계좌개설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관련 주요 질문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ex)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800만원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가능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 50, 60, 70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설정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ex)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 x 30개월 또는 50만원 x 24개월 등 설정가능합니다.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앞당겨지나요?

    🙅‍♂️아닙니다. 일시납입을 하여도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중도 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ex)1,200만원(월 설정금액 50만원 x  전환기간 24개월)을 일시납입했을 경우, 전환기간 24개월이 지난 25월차부터 60월차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