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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 인원도 많고 이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가족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곳은 어디며 어떻게 지원받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거주하시는 육아 가정은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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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서울시는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안심돌봄 서비스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및 조부모 중 1명이 손주를 돌볼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조부모도 지원 가능
✅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위 사항 중 택 1하여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금액 기준, 세전) |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양육 공백 가정
2) 신청방법
서울형 조부모 돌봄지원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친인척,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돌봄 지원비 입금계좌는 서울시민만 가능합니다.
최대 60만원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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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2시부터 06시의 심야시간은 제외되고, 육아활동 4시간 외 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예시) 17시 ~ 22시 → 5시간(시작-종료) - 휴게시간 1시간 = 인정시간 4시간
친인천육아조력자형은 돌봄활동 기본 40시간을 충족하면, 돌봄비를 익월 20일에 지원됩니다.
※조력사 만능키 회원 가입 후 사전교육 이수 필수
✅ 돌봄비 지원금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2. 2024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경기도는 빠르면 2024년 7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과 같이 양육 공백 가정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돌봄수당으로서 가족,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까지도 돌봄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아의 연령 또한 24~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시행일자와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수시로 관심을 기울여 살피시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사업 공지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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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조부모 돌봄수당 인천
인천광역시는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남동구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을 건의하기도 하고, 인천시에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는 시일 내에 인천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