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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편안해야 하는데, 매달 월세 걱정에 시달린다면 집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시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현금으로 지원해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0원입니다!

    남들 다 받는 지원금 나만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래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서 240만원 현금 지원 받아가세요.

     

     

     

    2024 인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대상 자격조건 자가진단 신청방법 신청하기 청약통장 전입신고
    2024 인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대상 자격조건 자가진단 신청방법 신청하기 청약통장 전입신고

     

    1.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1인 월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연령 19세 ~ 39세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신청인 명의로 신청 전까지만 가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당일 청약저축통장 가입하여 당일 청년월세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

    -임차보증금 및 월세 제한 없음(2024.04.12 폐지)

     

    ✅2024 기준 중위소득표

     

     

    2. 월세 지원가능여부 자가진단하기(모르면 불이익 받아요!)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의여부를 떠나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문제 소지가 발견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자가진단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딱 5분이면 내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5분으로 불이익을 막아보세요.

     

     

     

    3. 월세지원 신청하기

     

    오프라인 접수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pdf
    0.15MB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주민센터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 두 지역은 구청으로 가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굳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찾아갈 필요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세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남아있다고 여유부리다 놓치지 마시고, 240만원 지금 바로 챙겨가세요.

     

    월세지원 신청하기
    월세지원 신청하기

     

     

    3.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에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월세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서류에 이 부분 누락 시 선정이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분)
    (월세지급을 위한)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혼인한 경우)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신분증
    ✅ 추가서류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할 경우)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요구 가능